- 글번호
- 932518
[교직] 2025학년도 교직과정 복수(연계)전공 이수예정자 선발 안내
- 작성일
- 2025.08.22
- 수정일
- 2025.08.22
- 작성자
- 김소율
- 조회수
- 136
2025학년도 복수전공 교직이수자를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복수전공 교직이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5.09.11.(목) 17:00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신청서 (정치외교학과사무실로 제출 / 사회대 460호)
■ 졸업(수료) 유보자는 신청 불가
1. 선발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
나. 주전공에서 교직을 이수중인 자(사범대학생 및 교직과정 설치학부(과) 및 전공)
다. 교직이수자 중 일반복수전공에 선발된 자
2. 선발 인원: 학과별 승인인원(별첨)
가. 사범대학: 입학정원의 100% 이내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설치학부(과) 및 전공: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3. 선발 방법: 학부(과) 및 전공별 자체 내부기준에 따라 선발
4. 교직 복수전공으로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가. 일반대학 교직과정 편입학하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중 초등학교 정교사 제7호에 의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자(다만, 사범대학 편입학생은 가능)
나. 간호학과로는 복수전공 할 수 없음
※ 간호학과 학생은 타 학과 및 전공으로 복수전공 가능하나 반대 상황은 불가
5. 유의사항
가. 주전공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되었으나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부)를 복수전공하는 경우 복수전공 교원자격취득 불가
나. 반드시 일반 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이 되어야 교직 복수전공 신청 가능
※ 일반 복수전공 이수예정자가 아닌 학생이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도 교직 복수 전공은 자동으로 취소됨
※ 일반 복수전공자로 선발된 학생이 교직 복수전공을 신청할 경우 교직 복수전공 선발에서 탈락되어도 일반 복수전공은 그대로 이수할 수 있음.
다. 대상 학생의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입학정원의 인원 제한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하며, 잔여 인원을 다음 학기에 추가 선발하지 않음
첨부 1. 학과별 선발 가능 인원
2. 교직과정 복수전공이수예정자 학과별 선발기준
3. 교직과정 복수전공 이수신청서